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5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4개월간 동일 업무로 근무하여 계약 시와 배치 시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후 사용자의 보직변경 인사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고 퇴직한 것에 대해 인사권 행사의 효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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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