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4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발생한 직무변경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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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