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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손해3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회사인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택배, 분리수거 등 경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관리사무소 요청 업무 수행에 동의한 점과 취업 초기부터 이의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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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