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3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회사인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택배, 분리수거 등 경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관리사무소 요청 업무 수행에 동의한 점과 취업 초기부터 이의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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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