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2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임금, 상여금, 해고기간 중 임금, 귀향 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미지급 임금이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직장 이상의 급여와 영업 비용을 지급하고 숙소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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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