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1
- 선고일
- 2019-03-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외의 택배업무, 분리수거 등을 부당하게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비용역회사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 관리사무소 요청 업무에 협조하기로 동의하였고, 초기부터 이의 없이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여 이를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경비용역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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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