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14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달리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가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등 과다징수 주장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