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13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에 임업기계장비 운용업무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해당 업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사 직후 이루어진 업무분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시행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해당 업무가 명확히 변경 기재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고, 관련 자격수당을 받으며 약 2년간 이의 없이 근무한 점을 고려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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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