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12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바닥과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사용자가 건물 전체를 청소하게 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미화'로, 근로장소는 '롯데마트 이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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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