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손해12
선고일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바닥과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사용자가 건물 전체를 청소하게 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미화'로, 근로장소는 '롯데마트 이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