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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손해11
선고일
2019-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대체 차량 제공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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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손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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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