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11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대체 차량 제공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