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상병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상병1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음주를 하였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음주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있으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에도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상병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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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