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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
선고일
2019-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액 증가, 타 지역 의료심사센터와의 형평성, 전보 이후 동일 직군의 신규 채용공고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 면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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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