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
- 선고일
- 2019-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액 증가, 타 지역 의료심사센터와의 형평성, 전보 이후 동일 직군의 신규 채용공고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 면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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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