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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9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공장의 생산팀장 업무를 대체할 직장 직위 근로자를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호봉 추가 및 수당 지급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전보 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조치가 정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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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