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공장의 생산팀장 업무를 대체할 직장 직위 근로자를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호봉 추가 및 수당 지급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전보 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조치가 정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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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