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8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무 변경, 직원 간 갈등 유발, 직무태만, 욕설 및 인격 비하 등 제시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직원 간 협력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갈등을 유발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흠결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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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