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98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무 변경, 직원 간 갈등 유발, 직무태만, 욕설 및 인격 비하 등 제시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직원 간 협력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갈등을 유발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흠결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