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7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한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 없음을 입증할 녹음파일 전체가 아닌 일부 녹취록만 제출했더라도 이를 사용자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제97조(결정의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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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