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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97
선고일
2019-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한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 없음을 입증할 녹음파일 전체가 아닌 일부 녹취록만 제출했더라도 이를 사용자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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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