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5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시기,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CCTV 확인 등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근로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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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