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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95
선고일
2019-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시기,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CCTV 확인 등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근로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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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