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93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함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요구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