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3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함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요구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