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1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과거 감봉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