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90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발령 후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교육 불참 2회를 하고, 배우자와 본인이 타인의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전동차를 부정 승차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 처리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정 승차 비위가 고의적이고 중대하며, 조사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부족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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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