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
선고일
2019-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의 업무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와 약 8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