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7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강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하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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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