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7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강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하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