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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5
선고일
2019-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부장교사가 공포심을 유발하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여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의심 행위 등 사안의 엄중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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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