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5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부장교사가 공포심을 유발하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여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의심 행위 등 사안의 엄중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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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