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1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매월 고정 임금을 받지 않았고 사회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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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