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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0
선고일
2019-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갱신으로 인한 인원 증원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육체적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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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