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한 공정에 5명이 일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2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일용근로자와 포크레인 기사는 원청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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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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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