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9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임기제공무원인 신청인은 면직처분(계약만료)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면직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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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