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8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며 대표 직함과 법인 카드 등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는 영업 업무에 대한 사실상 위임·위탁 관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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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