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7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97조(결정의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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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