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5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차량지입차주인 신청인은 약국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차량지입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사실이 없으며, 대리운전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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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