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3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 영어회화 교사와 매년 평가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7차례 연장하며 총 8년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계속하여 4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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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