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71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에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평가가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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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