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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71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에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평가가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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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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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