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근 결행 및 도박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다른 참여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회장인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해고를 한 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