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9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력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면접을 거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채용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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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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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