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9
선고일
2019-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력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면접을 거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채용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