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4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해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근로자의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내용이 평가자에 따라 상반되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 악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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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