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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4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해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근로자의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내용이 평가자에 따라 상반되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 악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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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