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3
- 선고일
- 2019-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호텔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이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처분서 수령증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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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