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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근 결행 및 도박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다른 참여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회장인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해고를 한 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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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