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9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처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무사원 평가 절차, 상시 업무 특성, 정년 이후 3차례 갱신된 내역 및 타 근로자의 근무 사례를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사고 내역,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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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