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8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한 이유가 해고 통보가 아닌 차량 미운행 건 때문이었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다투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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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