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6
- 선고일
- 2019-07-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 유지관리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나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인 소유 차량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 건수에 따른 가변적 수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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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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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