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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55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전보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임금 감소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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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