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5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전보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임금 감소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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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