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4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단기자금 100억 원을 정기예금에 투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부하 직원에게 위반 사항을 지시하는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이사장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고 내부결재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징계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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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