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2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학교에서 9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