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도의 전문 직무인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해 사용자가 재고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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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