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
선고일
2019-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도의 전문 직무인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해 사용자가 재고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