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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9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고, 비정규직 운용 요령상 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며, 1년 단위로 단 한 차례만 계약이 갱신되어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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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