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7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후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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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