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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7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후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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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