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6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회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응, 영업목표 미제출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특정 날짜의 미근무 및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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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