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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5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이사 등기 등을 요구하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지 않았고, 휴가나 조퇴 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없이 자유롭게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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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