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5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이사 등기 등을 요구하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지 않았고, 휴가나 조퇴 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없이 자유롭게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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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