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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4
선고일
2019-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상급자에 대한 언동이나 연차수당 지급 요구 관련 비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해 회사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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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