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4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상급자에 대한 언동이나 연차수당 지급 요구 관련 비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해 회사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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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