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2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반성문과 시말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를 받은 것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업장 특성상 정직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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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