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41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자의 것과 유사하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서 작성 의사를 밝힌 통화 녹음이 존재하며,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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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