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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41
선고일
2019-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자의 것과 유사하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서 작성 의사를 밝힌 통화 녹음이 존재하며,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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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